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도로의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약 3,228,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