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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5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23:38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3: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장 2리 사거리 쪽에서 G 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 H(29 세) 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으로 위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2 차로의 중앙 부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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