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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4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중산동 GS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정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정마을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울산공항 쪽에서 화정마을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914,8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도로의 원활한 교통확보와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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