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6,444,775원을,
나. 피고 A, B은 연대하여 59,136...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당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5.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4283 사건에서 ‘소외은행에게, D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118,403,588원을 지급하고, D, 피고 A, B은 연대하여 59,136,30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은행(2008. 8. 20.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사건에서 51,958,813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22.0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66,444,775원(= 118,403,588원 - 51,958,813원), 피고 A, B은 연대하여 59,136,30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액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