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5가단14493
대여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6,444,775원을,

나. 피고 A, B은 연대하여 59,136...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당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5.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4283 사건에서 ‘소외은행에게, D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118,403,588원을 지급하고, D, 피고 A, B은 연대하여 59,136,30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은행(2008. 8. 20.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사건에서 51,958,813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22.0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66,444,775원(= 118,403,588원 - 51,958,813원), 피고 A, B은 연대하여 59,136,30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액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