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339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65,535,61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