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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1046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2007. 12. 10. 17억 원, 2009. 2. 27. 1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프라임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피고 B은 2007. 12. 10. 한도 22억 1,000만 원의 포괄근보증계약을, 2009. 2. 27. 한도 1억 9,500만 원의 포괄근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09. 2. 27. 한도 17억 5,500만 원의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2014. 7. 2. 기준으로 총 1,457,043,841원(그 중 대출원금 617,693,203원)이고, 연체요율은 연 20%이다.

원고는 2014. 10. 24. 승계참가인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1,457,043,841원 및 그 중 원금 617,693,203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청구권원을 상실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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