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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G 수협 이사, 피고인 A은 ‘땅벌파’ 행동대원, 피고인 C는 2002.경부터 G 수협 H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7.경부터 위 수협 I사업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수협은 2008. 9.경 J 선주인 K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 선박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에 단독입찰하여 같은 달 8.경 4억 3,000만 원으로 낙찰받은 후 수협에서 위 선박을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면서 같은 달 19.경 1차 최저 입찰가 5억 3,200만 원, 2차 최저 입찰가 4억 7,880만 원, 3차 최저 입찰가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선박매각입찰을 공고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9. 24.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노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선박을 위 C가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으면 자신이 선박관리를 해 주는 대가로 영업이익의 30%를 받기로 했는데 다음날 예정된 입찰에 N 조선소를 운영하는 O가 참가할 것으로 보이니 O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제의하여 이에 동의한 피고인 A과 O의 입찰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25. 10:0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위 수협 본소 2층 회의실에 마련된 경매 입찰장에서, 입찰보증금 5천만 원을 납부한 피해자 O가 입찰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입찰서류를 빼앗아 찢어 버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9. 25. 10:00경 위 수협 본소 2층 회의실에서 시작된 위 선박입찰에서, 자신의 동생인 P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대리인 자격으로 B을 보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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