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45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행하던 연안연승어선 D(6.45톤)를 2011. 4. 27.부터 2012. 1. 30.까지 임차하여 선박을 운항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수협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어서 수협에 위판한 어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너의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아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수협에서 피해자 명의의 수협통장(계좌번호 : E), 수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F), 도장을 건네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말경 서귀포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위 D(6.45톤)와 피해자 명의의 수협통장, 수협 체크카드, 도장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위 D만 반환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수협통장과 수협 체크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협통장, 수협 체크카드, 도장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가 위 D를 이용하여 수협에 위판한 어대금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수협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2.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성산수협 고성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산수협 고성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총 6회에 걸쳐 인출금액 5,03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3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