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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6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측의 입찰 참가 서류 접수업무를 방해하고 위 아파트 경비용 역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 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입찰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피해자 회사의 관리과 장인 G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며 G이 입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입찰 참가 서류 접수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아파트 경비용 역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G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 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입찰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자, 입주민인 피고인 B가 직원에게 큰소리로 ‘ 접수를 받으면 안 된다’ 고 하면서 피고인 A과 C을 불렀고, 피고인들이 자신을 둘러싸더니 ‘F 은 안 된다, 개 같은 것 들이 염치도 없이 뻔뻔하다, 자기들이 못 오니까 영감을 보냈네

’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서류 접수를 방해하지 말라고

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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