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그 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을 실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2.경부터 2018. 2.경까지 H재건축조합의 지장물정비 용역, 정비기반시설공사, I재개발조합의 이주관리 용역, 정비기반공급시설현황조사 및 정비(이설) 용역, 기부채납용지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그 용역 및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자신의 형 J가 운영하는 이주관리 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K의 부장으로, 피고인 A와 I재개발조합의 이주관리 용역을 공동으로 수주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지장물철거 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H재건축조합의 지장물정비 용역, 정비기반시설공사, I재개발조합의 기부채납용지공사 입찰에 각 참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입찰방해) I재개발조합은 2017. 2.경 M 주식회사 등 시공사로부터 이주관리, 지장물정비 용역 등 협력업체를 추천받아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였다.
피고인
A, C는 I재개발조합의 이사 N 및 시공사 담당자들과 친분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C가 운영하는 회사 또는 친분이 있는 회사를 지명경쟁입찰 대상자로 선정하게 한 다음 입찰가를 통정하는 방법으로 이주관리 용역을 공동 수주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2.경 평소 친분이 있는 주식회사 O 상무인 P에게 ‘K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O는 54억 원 이상으로 입찰가를 적어 입찰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P은 2017. 2. 28.경 주식회사 O 명의로 입찰가 '54억 8,600만 원'으로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광주 서구 Q 소재 I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