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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6 2016가단2295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도시농부산업개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방새마을금고는 2011. 6. 15.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201호’라고 한다), F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301호’라고 한다), G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302호’라고 한다), H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402호’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각 240,000,000원씩을 대여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 F, G, H(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이 위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대방새마을금고는 2012. 6. 1. 20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301호에 관하여 위 법원 J, 302호에 관하여 위 법원 K, 402호에 관하여 위 법원 L로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위 임의경매를 합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2. 6. 4.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1) 원고 도시농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도시농부산업’이라고 한다

)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호에 관하여 2016. 8. 3.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301호에 관하여 2016. 7. 2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6.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주식회사 정토(이하 ‘원고 정토’라고 한다)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302호에 관하여 2016. 5. 24.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6.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A, B, C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402호에 관하여 2016. 9. 19.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6. 9. 28.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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