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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6 2016가단246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방새마을금고는 2011. 6. 15.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2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이 위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대방새마을금고는 2012.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2. 6. 4.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6. 2.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6.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광주시 E 등 3필지 지상 F 제비동 201호, 301호, 302호,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원시취득하였다. 또한 G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4394 에서 G의 2012. 7. 5.자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C은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C이 이를 매수하기 이전의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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