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E의 소유였는데, 피고 C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03. 7. 29.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3. 8. 6.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중 별지1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별지1 제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D이 2004. 11. 1. 각 피고 C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여 같은 날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F(개명 전 G)의 중개로 2010. 10. 22.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387,9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다만, 별지1 제3항 기재 부동산에는 분묘가 존재하여 위 부동산 중 100평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11. 16.경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만, 별지1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원고의 부탁으로 2010. 11. 17.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4.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1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중 100평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어 6,149분의 5,818 지분에 관하여 2010. 11.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인접한 토지인데,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그 사이에 두고 도로 위쪽 ‘도로 위쪽’이란 도로에서 산이 있는 방향의 고지대를 뜻하고, ‘도로 아래쪽’이란 도로보다 지대가 낮은 전답을 의미한다.
의 임야는 이 사건 제1부동산, 도로 아래쪽의 전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