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8. 24.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39호로 채권최고액 1,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2.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8669호로 채권최고액 6,454,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후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 잡아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10. 14.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같은 달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452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4, 5, 6, 7,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11㎡ 지상 철근콘크리트, 견치석, 벽돌조 슬라브, 샌드위치판넬 및 스레트지붕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2층 기도원(이하 ‘이 사건 ㉮ 부분 건물’이라 한다), 37, 38, 39, 40, 41, 42,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 지상 벽돌조 스레트지붕 1층 창고, 43, 27, 44, 45, 46, 47, 32,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0㎡ 지상 철골조 구조물 및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