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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1 2014가합730
점유회수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4. 26. 통영시 D 대 13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토지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6.1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D 토지에 인접한 통영시 C 전 1,045㎡, 통영시 E 전 175㎡는 소외 주식회사 창용주택건설 소유이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1. 9. 29.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0. 6.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점유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즉시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1. 11. 위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1라403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6. 14.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를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고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12마1063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2. 7. 2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2. 10. 18. 통영시 C 전 1,045㎡, 통영시 E 전 175㎡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통영시 C 전 1,045㎡, 통영시 E 전 175㎡는 2012. 12. 11. 통영시 C 전 1,220㎡(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하고, 이 사건 D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라.

피고는 2013. 2. 12.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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