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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7420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 구 학 익소

로 인천 구치소 B 실에서 피해자 C 공소장에는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였다.

( 남, 56세) 과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1.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 순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세탁물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엉거주춤 한 자세로 바닥에 앉아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위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0.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경 위 호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남은 음식을 뒤섞어 먹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음식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자술서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수사 경력 조회 결과 접수), 수사상황( 피의자 A의 범죄 전력),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 검색 및 인천지방법원 2020 노 1638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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