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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23 2017고단2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충주 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을 수형하고 있던 중 2017. 3. 8. 06:50 경 충주시 산척면 천 등 박달로 222에 있는 충주 구치소 제 6수 용동 B에서, 피해자 C(34 세)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발로 밀듯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 D, E의 각 진술서

1. G의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편철, 피의자, 피해자 면담 실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 증명서 제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기간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같은 수형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도 거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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