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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9 2015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04. 25. 21:15경 강릉시 주문진읍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둔내면 소재 영동고속도로 164km 인천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각 약식명령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13649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약전64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 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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