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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08 2014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바투주점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날 02:15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25시마트 주문진 교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손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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