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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30 2019고단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영동고속도로 둔내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무쏘-픽업 화물차량을 약 30km 구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547 돌터삼거리의 2차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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