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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1 2013고단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읍 가담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45km 지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2. 6.경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2011. 7. 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장소가 고속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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