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20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청북도 음성군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