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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1. 10:3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영동고속철도 제8공구 현장사무소 앞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66.8km지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번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화물차량이 운행중이라는 112신고 덕분에 적발된 것으로, 특히나 당시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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