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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1931
약속어음금 및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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