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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29 2019가단5924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30.부터, 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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