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29 2019가단5924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30.부터, 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30.부터, 2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