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8184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