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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8184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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