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1 2019가단69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11. 3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11. 30.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