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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1 2019가단69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11. 3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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