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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57348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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