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0 2018가단100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에 대하여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피고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