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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53173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2019. 2. 1. 경 D(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보유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발행 기명식 보통주 중 피고의 총 출자 좌수 8,000좌 중 531좌에 해당하는 500,0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주식거래대금 531,500,000원(= 500,000주 × 1 주당 거래금액 1,063원 )으로 정하여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식거래대금 53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 매매 계약서 제 1 조 매매의 대상 - 발행 회사 : 주식회사 E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보통주 - 액면가 : 500원 - 1 주당 거래 금액 : 1,063원 - 주식의 수 : 500,000 주( 조합 내 출자 수 : 531좌) - 주식 거래 대금 : 531,500,000원 ( 매도 자 주식은 D에 속해 있으며, 매각 수량 500,000 주는 조합 내 피고 소유 8,000좌 중 531좌에 해당된다.)

제 2 조 대금 지불방법 및 주식 양도 시기

1.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제 1조에 기재된 대상 주식을 양도 인은 양수인에게 인도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이 별첨한( 위 임한) 계좌로 거래 대금 인 531,500,000원을 2019년 2월 1일까지 현금으로 입금한다.

단 부여되는 증권 거래세는 양도 자가 부담한다.

2. ' 양도인' 은 매매대금의 입금 즉시 ' 양수인' 의 권리가 확정됨을 확인한다.

다만 본 매매대상 주식은 2020년 1월 25일까지 의무보호 예수인 바 2020년 1월 25일 인도한다.

제 3 조 거래의 종결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에 의한 날( 이하 ' 거래 종결일' 이라 한다 )에 제 2 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입금하고, 이와 동시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상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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