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2875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시동생 D는 2013. 10. 2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과 그의 모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양도인 양수인 양도대금(1주당 75만 원 기명식 보통주 2,000주 20% 피고 B 원고 15억 원 기명식 보통주 2,000주 20% E D 15억 원
나. 원고와 D는 2013. 12. 31. 피고 B과 E으로부터 추가로 F의 주식 1,000주를 양수받기로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2차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양도인 양수인 양도대금(1주당 8만 원 기명식 보통주 3,000주 30% E 원고 2억 4,000만 원 기명식 보통주 2,000주 20% 피고 B D 1억 6,000만 원
다. 원고와 D는 피고 B과 E으로부터 F의 주식을 양도받고 명의개서까지 마쳐, 2013. 12. 31. 기준으로 F의 주주명부(발행 주식 10,000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직위 성명 주식 또는 출자지분 대표이사 G 20% 감사 H 30% 이사 원고 30% 이사 D 20%
라. 피고 B은 2017. 3.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2875호로 1차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15억 원 중 일부인 4억 2,000만 원에 대한 주식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7. 7. 6. 원고는 피고 B에게 4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11. 2. 항소각하 판결이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28. 확정되었다.
마. 피고 B은 2017. 9. 22.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인 포항시 남구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