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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56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도 다른 어선 K의 사무장으로부터 1년치 선급금을 받은 후 불화를 핑계로 2달만에 그만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였던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매우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무단으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지 않은 후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는 다수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선원과 불화가 있더라도 다른 선박에서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선원으로 종사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1.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선주로 있는 장어통발 어선 E(이 사건 선박)의 사무장 F에게 "선급금을 주면 위 선박의 선원으로 2016. 1. 11.부터 1년간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선박에 승선하여 1년 동안 선원으로 종사할 의사가 없었고, 선급금을 받아서 기존 승선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 2,100만 원과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급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계좌로 2,1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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