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21』
1. 2014. 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2. 18.경 제주 서귀포시 B에서, C의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선원 선급금을 주면 C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원 선급금 명목으로 2014. 2. 18.경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이전에 받은 선급금도 있으니 C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그런데 내가 다른 배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해결해야 C의 선원으로 승선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경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 피고인은 2018. 11. 30. 21:40경 대구 서구 F 앞에서 무단 횡단하던 중, 피해자 G(24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급정거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내리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