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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83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1.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선주로 있는 장어 통발 어선 E의 사무 장 F에게 " 선급금을 주면 E 선원으로 2016. 1. 11.부터 1년 간 열심히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선박에 승선하여 1년 동안 선원으로 종사할 의사가 없었고, 선급금을 받아서 기존 승선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 2,100만 원과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선급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 계좌로 2,1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4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갑판장 (J) 과의 불화 때문에 승선계약을 유지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 60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승선계약 이후 약 한 달 간 피해자의 선박에 승선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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