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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합191
상습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바다장어 등의 조업을 하는 C 선박(어선, 2.99t)의 선원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같은 선박의 선장 E의 부인으로 위 선박에서 2014. 7. 16.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선박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30. 04: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앞 바다 6마일 지점 해상에서, 바다장어 및 문어 등을 잡기 위하여 위 선박에 함께 승선하였던 피해자가 뱃멀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위 선박의 선미 겸 침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 출항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이고 이 사건 이후 비현실적 사고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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