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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1137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제주시 F 대 572㎡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6. 29. 제주시 F 대 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 E의 아버지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6. 12. 23.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6.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망인의 처인 피고 B가 3/9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각 2/9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2㎡[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주택과 창고가 존재하나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11, 2, 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23㎡[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피고들 소유의 주택과 창고가 존재하고, 피고 B, D이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2, 3,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7㎡[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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