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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1 2014가단1756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대 8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산시 C 대 81.5㎡ 중 928/1,656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남편 망 E 앞으로, 728/1,656 지분에 관하여는 F 앞으로, D 대 37㎡ 중 20/37 지분에 관하여는 망 E 앞으로, 17/38 지분에 관하여는 F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E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는 2014. 6.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는 1993. 4. 19. 매매를 원인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 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졌다.

나. 망 E과 F은 1988년 3월경 아산시 C 대 81.5㎡와 D 대 3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맞벽 구조의 2개동 4층 건물(1층부터 4층까지 각 132.8㎡)을 함께 신축하여, 망 E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5.7㎡와 같은 도면 표시 2, 3, 4,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0㎡ 지상에 있는 1층부터 4층까지 각 72㎡인 건물 부분을, F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5.8㎡와 같은 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7㎡ 지상에 있는 1층부터 4층까지 60.8㎡인 건물 부분을 각자 소유하면서 사용하다가, F은 1993. 4. 19.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부분과 부지를 G에게 매도하였다.

다. 한편, 위 2개동 건물에 관하여 2013. 8. 6.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아산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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