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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나3109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25. 소외 C을 통하여 소외 D(피고의 아버지)로부터 상품권 매수 청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D가 지정한 피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 945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D가 원고에게 매도하려고 한 상품권은 액면금 합계 100만 원 상당으로서, D는 이를 94만 5,000원을 받고 매도하려고 한 것이었다.

D는 그 무렵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945만 원을 인출하여 모두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송금의뢰인인 원고와 수취인인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피고가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인 945만 원 중 위 상품권 매매대금을 공제한 8,50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체한 위 금원이 피고의 아버지인 D에 의하여 인출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나, 나아가 피고가 위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금원에 관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서 D가 피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ㆍ이행보조자로서 예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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