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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388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제안에 따라 절반씩 투자하여 폐구리선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C이 지정한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25,08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C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공동사업을 빌미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만 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역시 이를 인식하였는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은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5,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C이 폐구리선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C의 요청에 따라 동업자금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위 계좌로 2014. 9. 25. 10,000,000원, 2015. 11. 16. 8,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송금한 위 각 금원이 피고의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각 금원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각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금원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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