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2016. 1. 28.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제주시 F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28. 50,000,000원, 2016. 3. 22. 14,000,000원, 합계 64,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인 E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송금한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은 피고로부터 통장을 빌린 다음 원고들이 입금한 매매대금 64,000,000원 중 54,000,000원을 인출하였으므로 위 54,000,000원은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E이 인출해 가지 아니한 10,000,000원은 E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송금한 돈 중 54,000,000원 부분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판결). 갑 1~5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이모인 피고로부터 2011. 10. 21. 14,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위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의 통장과 도장을 빌린 다음 피고의 위임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