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22 (2017.12.29)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
요지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건
2018구합105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명칭: ○○○)는 1985. 1. 1. ○○시 ○○구 ○○동 ○○○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11. 23. ○○○ 외 10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 외 10명은 2016. 1. 21.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2,211,714,3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원고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수익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30.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
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국세
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의 경정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내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참조).
2) 먼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 중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6. 1. 7. 피고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국세
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줄 것을 신청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이후인 2017. 9. 12.이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은 같은 달 22.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비록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승인을 받지 못하였지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2016. 1. 7.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
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
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과 무관하게 그 실질 등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중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 규정한 부분이 사문화되고, 이러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의 점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재판장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