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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25. 선고 2012구단13798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1서2019 (2011.5.20)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위 제2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거나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해석할 수 없다.

사건

2012구단13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AAA교회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7.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3. 5. OO시 OO구 OO동 483-21 대 319.3㎡를, 2006. 7. 26.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지붕 2층 종교시설 지층 147.24㎡, 1층 156.73㎡, 2층 151.24㎡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7. 23. 주식회사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1. 4. 1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1.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았고, 이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고유번호(OOO-OO-OOOOO)를 부여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고유번호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부여하는 번호(가운데 89대신 82가 들어가는 번호)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신회보호원칙, 과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원고는 그 실질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어떠한 자본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실질내용과 법인세법소득세법 해석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니, 이는 실질과세 원칙,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의 원칙에 반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7. 97누17261판결 참조), 원고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위 제2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5, 6, 8호증, 을2-1,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7. 29. 피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OOO-OO-OOOOO)를 부여받았다가, 이와 별도로 2010. 7. 2.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 고유의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나 관리자가 피고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가 2003. 7. 29.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피고에게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을2호증의 1, 을3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보면, 원고가 각기 별개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은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거나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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