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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7. 03. 선고 2015구단510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건

2015구단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교회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HH총회 산하 교회로서 담임목사인 PPP으로 부터 2004. 6. 11. ○○ ○구 ○동 ○-7 제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1. 5. 30. 허LL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국세기본법상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2014. 1. 1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4. 12. 16.경 사업자 등록을 할 당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였고 2012.경까지 피고로부터 세제상 혜택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여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 실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였고, 한편 원고는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2011. 5. 30.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이익을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한편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한 2011.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이익이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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