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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7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9...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0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5.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15.경 부산진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하고 2017. 11. 17.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12. 6.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6.경부터 2019. 2.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캐슬’ 등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얻어진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426』- 피고인 B, C 피고인 C는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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