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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03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10. 15:50경 경북 칠곡군 경북대로 1547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트럭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다가 화물트럭 부근에 이르러서는 정지하였다.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정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로 26,760,000원의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화물트럭과 그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속도를 줄여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과 충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켜서는 아니 되는데, 원고 차량은 전방의 화물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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