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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나6402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24. 14:30경 편도 2차로의 서울 양양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의 인제군 상남면 부근을 인제 IC방면에서 동홍천 IC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이 급정지하자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면서 선행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급정차하였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고속도로의 2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직전 먼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1차로로 진로 변경 후 급정차하여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9. 원고 차량의 수리비 3,984,000원 중 3,15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이 갑자기 정지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한 점, ②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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