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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648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3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4. 17: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위 호텔 앞 신사역 방향의 편도5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진입한 후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의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채 일시정지한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와 원고 차량의 왼쪽 운전석 문짝 및 뒷좌석 문짝 부위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64,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3차로의 차량 정체로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로 변경을 그만두고 원래 진행 차로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고, 일시 정지한 피고 차량의 전방에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점, ② 한편, 피고 차량은 차로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채 일시 정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피고 차량 전방으로 다른 차량이 끼어들기를 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차로변경을 단념하고 원래 진행 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피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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