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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3호), 청테이프 1개(증 제4호), 케이블 타이...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던 호프 주점의 단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4:55경 대전 서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아기 안 보고 싶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집으로 가고 싶지 않냐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울다가 같은 날 06:00경 “여기까지는 네가 나한테 세상 험한 거 가르쳐줬다고 생각할게, CCTV 다 녹화되니까 이제 그만해, 이제부터 우리 안 보면 되니까.”라고 하며 화장실 쪽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 신고하려면 해!”라고 하면서 전등을 꺼버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허리를 꺾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주먹으로 벽을 쳐 부서뜨리며 “한 번만 더 거부하면 얼굴로 날아간다, 더 맞기 싫으면 얼른 한번 하고 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13:46경 대전 중구 소재 피해자 E(여, 40세)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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