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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짝(증 제3호), 과도 1개(증 제30호), 청테이프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7. 10. 9.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0cm)를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 내지 80,000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7. 3. 01:4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에 이르러 주방 창문의 방범창을 불상의 도구로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현금 10,000원과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26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미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강도미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4. 09:20경 춘천시 H 304호에 있는 피해자 I(26세)의 집에 이르러 복도 화장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에서 가지고 들어온 위험한 물건인 아령(길이 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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