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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7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건물 201호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5개를 구비하여 ‘C’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5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성매매 여성에게 8만 원을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5. 19. 23:0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2015. 5. 29.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5. 8.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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